3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최저임금 개악’이 우선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만 총 7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업종・규모・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결정 주기 연장,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제도 ‘개악 총결집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연대(최임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길 작정했는가”라면서 “수많은 민생현안과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들 앞엔 주춤거리던 여야정당들은 최저임금제도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는 데엔 온갖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고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최임연대는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정해왔던 관례나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수준을 결정해온 현장의 관행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을 용인해 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최임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갈등완화를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제도개편 취지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봉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최임연대는 “최저임금 개악안들은 결국 경기침체와 고용지표악화의 책임을 또다시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사용자의 요구대로 인상률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귀 기울여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안들의 본질적 해결과 경제구조의 혁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환노위에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첫 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해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중소상인 다 죽이는 재벌친화정책이다." ⓒ 노동과세계 이윤경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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