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 이상 핵심간부 20여명 대상, 발신·수신에 발신 위치도 들여다 봐···“전교조 탄압용”

경찰이 공무연연금 개악 저지 투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행동,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민원접수 투쟁 등을 벌인 전교조 전 위원장 등 핵심 활동가 20여명에 대해 최소 4개월 동안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교조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등은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을 포함한 2015~2016년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에 대해 발신과 수신 등의 이동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발신의 경우, 이들이 어디에서 전화를 걸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도 포함됐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수사가 기소나 불기소, 무혐의 등으로 마무리되면서 30일 안에 통화내역 조회 등의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최근 통지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변 전 위원장은 2015년과 2016년 2년에 걸쳐 서울 종로서와 남대문서 등에서 3번이나 통화 내역을 조회당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연가투쟁과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시국선언(이상 2015년), 초등6학년 국정사회(역사)교과서 폐지 교사선언, 성과급제 폐지 교사선언, 부당해고 철회·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민원접수(이상 2016년) 등의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하면서도 통화 내역을 조회한 목적이나 활용 여부, 조회한 시기 등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신성호 전 전교조 참교육실장의 경우는 청와대 민원접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2016년 5월 30일 오후 8시까지 4개월 동안의 통화 내역을 통째로 조회당했다.

신 전 실장은 “정보 당국이 당사자도 모르게 사생활을 들여다 보고, 만 3년이 지난 이제야 통지서를 보내다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국정화 저지 투쟁을 벌인 전교조 탄압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이 헌법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은 경찰에 출석하거나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불려가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리된 사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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