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지난 7월15일 청와대앞에서 ‘아홉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다시투쟁에 나섭니다’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세종충남본부)

17일 천안지법에서는 노조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임원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다.

이날 선고에서 검찰은 컨설팅 비용이 상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시영(회장) 징역 3년6개월(확정후 6개월)을, 이기봉(아산공장장)은 1년 8개월(확정후4개월), 최성옥(영동공장장)은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세종충남본부는 “유시영, 이기봉에 대해 구형이 두개가 나온 것은 2011년 발생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전 배임 및 횡령에 대한 것과 이후 횡령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구형한 것이며, 판사도 형을 두개로 나누어 선고할 것이며, 두개의 형이 모두 실형이 나올 경우 합산하여 집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을 유린한 노조파괴 유성기업 임원들에게 내린 검찰의 구형은 달라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던 검찰의 모습”이라고 꼬집으며 “2011년 노조파괴를 시작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을 괴롭혀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유시영회장의 범죄행위가 무겁고도 용서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시영회장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가책을 가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너무도 당연하게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로써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사과와 원상회복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주장하며 “이제 공은 법원에게 넘어갔고 다시 법원의 판결로 무너진 한국사회의 자본가들의 횡포에 법원은 검사구형량을 초과하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성지회는 현재 9년째 이어지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잔인한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재판 선고가 임박 해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공전 상태라며 아홉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선다며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법원과 청와대 그리고 서울일대에서 노숙농성, 오체투지, 선전전,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유시영회장을 비롯한 그 외 임원들의 최종판결은 9월 4일 14시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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