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둬... “기업에 값싼 노동력 제공” 비판

 

 

 

 

 

 

교육, 노동 관련 단체들과 현장실습으로 세상을 등진 학생들의 유가족은 현행 고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는 현장실습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로 앞당기는 내용의 이른바 “도제학교 양성법을  폐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6개 단체가 꾸린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은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도제학교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전교조 등 현장실습대의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은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도제학교 양상법 폐기를 촉구했다. © 최대현

이들은 같은 내용으로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달 31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통과(3월 22일)시킨 도제학교법안 주요 내용을 그대로 가결했다. 이제 문제의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인 이상영 씨는 “몇 번이나 문자를 국회의원에게 보냈는지 모른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면서 “지금 현장실습도 큰 문제인데, 어떻게 2학년부터 현장실습을 보낼 수가 있나.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실습대응회의에 따르면 도제학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6월 27일 발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 스위스를 방문한 뒤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라며 법적 근거 없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강행한 것을 뒤늦게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도제학교를 위해 2016년에만 3525억원을 쏟아부었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노동 적폐였던 셈이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적폐는 이어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017년 9월 19일 같은 이름으로 문제의 법안을 발의했고, 환노위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법안과 병합 심사해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내용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송재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무의미하고 고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상처받고, 다치고, 죽어 나갔던 우리 제자들을 벌써 잊었나 보다.”라고  한탄하며 “결국 직업계고 학생을 학습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규정해 값싼 노동으로 부리려는 것이다. 단순기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에게 산업 연수생 신분을 부여했던 것처럼,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에 내몰려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들과 교사는 이미 도제학교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법률안 폐기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를 국회와 정부에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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