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아태지역 조직 "법 개악 없는 협약비준 촉구“

 

 

 

 

정부가 강행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안에서도 “노동법을 되려 후퇴시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민주 전국노동위원회(노동위)는 지난달 31일 ‘누구를 위한 ILO협약 비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 정부가 진정 협약 비준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 핵심협약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문재인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을 비판하는 성명성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화면 ©교육희망

노동위는 성명서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7월 30일)한 ILO핵심협약 87호, 98호(이상 결사의 자유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대한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교원노조법 등 노동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했으나, 이 공익위원안이라는 것이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실패한 결과물”이라고 상기 시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토대가 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평한 바 있다.

노동위는 “공익위원들은 기계적인 균형과 사용자 친화적 조항을 다수 삽입한 ‘공익위원안’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라면서 특히 △노조의 조합원과 임원 자격 제한 △노자 자율로 합의해야 할 노조 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적으로 규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 한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교원노조법)에는 핵심 문제를 포함한 조항이 모두 들어갔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폐기를 요구한 한정애 의원(더민주)의 교원노조법 개정안(2월 발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독소조항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 노동부는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해철 노동위 위원장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다분하고 노조법을 되려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이며 당연히 ILO핵심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위는 “노동현장은 이번 정부안을 ‘노동개악’이라 칭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단순히 비준만을 위한 협약이 아닌 국제기준에 맞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야 한다.”라며 “국회 여·야 동의를 염두에 둬서 미리 마사지한 입법안과 사용자에 대한 보상으로 넣은 듯한 기본협약과 관계없는 일부 항목 등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노동위는 지난 1월 18일 출범했으며, 박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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