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대강당, 조합원 100여명 참여···탄력근로제 대응에 대한 관심 고조

▲ 대학노조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정부와 국회의 탄력근로제도 개악안으로 반노동 정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지난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탄력근로제도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일 백 여명의 조합원이 입추의 여지없이 강당을 가득 채워 탄력근로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

백선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이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오늘 고등교육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많이 미흡하다"며 "노동 정세가 녹녹치 않고, 많은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대학노조 하반기 총파업 동력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통해서도 같이하고 함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투쟁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사말을 마쳤다.

첫번째 교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인 김세희 변호사가 맡았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일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실근로시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노동시간에 대한 계산과 적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시도에 대해 설명하며, 탄력근로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은 다양한 사례와 문제제시를 통한 참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시간제도에 대한 주제답게 다양한 질의응답과 개별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두 번째 교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박주영 노무사가 진행했다. 지난 달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힙 금지법'을 주제로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시행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 교육은 각 사례를 제시하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반 시 발생하는 처벌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 삽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체 교육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 탄력근로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교육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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