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교섭' 비판…교육감 직접 교섭 촉구

8월 22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삼모사 사기교섭 규탄 및 교육감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교육희망 김상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총파업에 이은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 이후 열린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집단농성과 10월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의 주요 의제는 기본급, 근속수당, 근속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정기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 2019년 현재 학교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 대비 70%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7월까지 10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부터 3일간 거리로 나서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총파업 직후인 7월 9일 교섭이 열렸으나 교육부는 교섭위원 불참을 통보했다. 교섭은 개시조차 되지 못했고  7월 16일 열린 1차 본교섭에서 사용자 측이 총파업 전과 동일한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이후 세차례에 걸쳐 추가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정부측이 기본급 1.8% 인상률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의 추가인상과 직종 간의 기본급 차등적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연대회의는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사용자 측의 제안을  ‘조삼모사’안이라고 말한다. 연대회의가 애초에 요구한 안은 ‘기본급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달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및 처우개선이었다. 그런데 사용자측은 매해 노동조합과 별도의 협상이 없어도 자동으로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인 1.8% 인상을 제시했다.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에 걸쳐 투쟁하여 만든 직종 수당을 없애고 이를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겠다는 안을 내온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육부의 교섭 태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10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 이후 진행된 5차례의 교섭은 정부와 교육청의 성실교섭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사용자측은 “학교비정규직,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다”라는 망발도 했다고 한다. 연대회의는 곧바로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교육당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만은 노동조합 무시를 넘어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한 언론과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들 모두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섭 파행이 계속된다면, 또다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경고했다.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을 통해 “공정임금제 쟁취와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진짜 정규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정임금제 도입의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을 들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는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였다. 또한, 교직원 간 임금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10개 시도교육감(경남,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공약 중 연대회의와 정책협약서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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