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현대차공장 탁송업무 불파 인정…노조, “현대·기아차는 당장 직접 고용하라” 촉구

원은 8월22일 완성차 공장의 직·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물류와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열한 번째 판결이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4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다. ⓒ 금속노동자 임연철

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완성차 공장의 직·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물류와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열한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8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간접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6년 3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담당하는 무진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자신들을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탁송업무는 생산한 수출용 차량을 운전해 야적장으로 옮겨 해당 국가별로 관리하는 업무다.

현대차 사측은 “탁송업무는 자동차 생산과 직접 연관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거치는 공정이 아닌 운송업무이며, 도급업체인 무진기업이 지휘·명령을 내리고 있음으로 파견근로가 아니다”라며 ‘합법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 주장에 대해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작업하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이다.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 직후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대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고 현대·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라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노동부에 직접 고용 명령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9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수억 노조 기아자동차(화성)비정규직지회장은 26일째 단식 중이다.

금속노조는 판결 뒤 발표한 성명에서 “생산에 필요해서 투입하는 노동력에 직접, 간접이 어디 있는가. 직접, 간접 개념은 불법 파견 책임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 자본이 만들어 낸 꼼수이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요구한 면담에 나와 대화하고, 직접 고용 명령과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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