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정종배

직접고용하라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외침에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행태는 사기업과 다름이 없었다. ’불법파견이 아니다.’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겠다.’ 공사는 심지어 계약이 만료됐다며 1.500명을 집단해고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었다. 결국 해고된 노동자들은 6년 만에야 상고심인 대법에서 승소하게 됐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온 노동자들의 눈에 맺힌 환희와 눈물이 지난한 투쟁을 말해주고 있었다. 갑자기 내린 강우는 축포와도 같았고 노동자들은 승리의 기쁨에 춤을 추었다. 도로공사, 김엔장, 정부 모두가 틀렸다. 노동자들이 맞고 옳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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