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말 3필도 뇌물...뇌물액 86억으로 껑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금액은 두 배이상 늘어난 86억 8081만 원이 됐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필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 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판단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중계화면 캡쳐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쟁점인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액수는 그대로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 측은 즉각 수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국가경제”를 언급하며 “도움과 성원”을 요청했다. 경제위기를 부각하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1심과 2심 때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만으로 기업 경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경영승계를 위해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던 오너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삼성의 기업실적엔 더 큰 도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삼성의 실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면서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로 3년 가까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태의 법적 판단은 대부분 일단락 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6개월 ~ 1년 정도 후에 열릴 공산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분 상의 제약없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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