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연대단위 활동 제약, 직장점거 전면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정부, ILO핵심협약 빌미로 노조파괴법 발의

10월 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조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권 제고로 사용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던 사용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다.

산별노조·연대단위 활동 제약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노사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사업장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정부입법안은 사업장 종사자와 비종사자를 구분, 조합 활동을 차별한다. 문제는 실업자·해고자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임원·조합원도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정부 개악안이 통과되면 사측은 산별노조, 연대단위 활동을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개악안을 내세워 산별노조 임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밀거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것이다.
지금은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지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영남대의료원지부에서 자유롭게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 개악안이 통과되면 매번 사용자 허락을 받아야만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등도 마찬가지다.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할 수 없다. 또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은 ‘전부’는 물론 ‘일부’도 점거할 수 없다.”

직장점거 금지규정을 법으로 신설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 내 피켓팅 등 선전활동,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활동 등 현행법이 인정하는 보조적 쟁의수단 행사마저 불가능해진다.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대해 전부는 물론 ‘일부’ 점거마저 금지하는 것도 문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의미는 100%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평화롭게 선전전 하는 것까지 불법이 될 수 있다. 사후 가처분 등에서 주요업무시설이 아니거나 사용자의 과도한 제한으로 밝혀지더라도 파업기간 중 쟁의권 침해는 피할 수 없다.
정부 개악안이 통과되면 쟁의행위시 일터에서 쫓겨나 공터, 운동장을 배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직장폐쇄가 법적으로 일상화·제도화되고, 사용자의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3년이 지나서야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조치다. 통상적으로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조합의 단결력, 교섭력 약화로 이어진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중의 과제 :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이처럼 정부입법안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다. 사용자 민원사항인 산별노조 활동 제약,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내용이다.
정작 정부입법안에는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공익사업장 쟁의권 보장 등은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노동자에게는 쓰지도 못할 부도어음만 주고, 사용자에게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주는 개악안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아내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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