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투입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 보수야당과 경영계 요구 더 반영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법”을 주창하면서 노동조합 파괴 의도를 공식 선언했다.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 개인적 판단이 아님을 증명하듯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각종 ‘노조파괴법’을 발의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하고 “대체근무를 허용해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면 관청이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이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재계가 그간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은 기본, 나쁘게 혹은 더 나쁘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재편 논의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악안과 더 나쁜 개악안을 두고 겨루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리자며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연령에 따라 차별적용하고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다수의 법안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여야 의원 모두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도로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탄력근로제 통과 등을 국회에 독려하고 있어 정부발 노동개악안 외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등 국회에 묵혀둔 노동개악안이 연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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