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개최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3권 보장’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및 연대단체 등 1천여 명은 20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당한 인권·노동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복합적으로 차별받고 착취당하게 하는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상경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여성노동자의 추모공연으로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올해 1~6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465명 중 42명(약 10%)이 이주노동자이고, 최근 지난 10월 11일 한국에 온지 보름만에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네팔 이주노동자 덜라미 머걸씨(23세)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지난 5년간 6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년 동안 3차례로 제한하고 있고, 사장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때문에 위험한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고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권한이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장의 지시를 어기면 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고, 사업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본국 송환 협박 등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견디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다. 힘든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율이 상승하고 있고, 중대 재해도 이주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위험의 이주화’에 대해서도 함께 제기하고 분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출국 전 퇴직금 지급 등 12가지의 요구를 내걸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요구사항이 적은 짐볼을 날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대회는 마무리 됐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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