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회의 처리에 여야합의

 

노동개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같은 주문에 발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원내대표들은 21일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노동개악 ‘디데이’를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 법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올 연초부터 끌어온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게 됐다. 

현재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개악법안을 비롯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제출된 노동개악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였고, 패스트트랙, 공수처 설치 등의 쟁점 법안들로 정쟁을 벌이느라 노동개악 법안통과를 미뤄왔지만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재벌 기업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다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21일,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노동개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멈춰있던 노동개악 시계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 법안처리를 위해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개의 합의를 이룬 상태라 이같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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