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해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거듭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미흡했던 일부는 각하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지위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 판결한 이후 같은 취지로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재확인 한 셈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4,120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원고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4,120 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 명은 자회사 전환 당시 직접고용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해 직접고용에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600여 명은 직접고용될 전망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7월, 자회사 전환 근무 거부를 이유로 집단 해고된 후 5개월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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