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적 대응 이어갈 것"

민주노총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을 행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정부는 1년간 이를 감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연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에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 '연구개발',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등을 추가했다. 업무량 증가 및 연구개발 등은 기존 경영계가 주장해온 인가 사유로, 개념이 모호해 사실상 특별연장근로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악이 국회란 벽을 넘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길을 열었다"며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이제 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하려는 시점에 정부가 제도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며 이날 고용노동부 발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자 만든 정부부처"라며 "이를 역행하며 오히려 사용자 편에서 장시간 노동을 허락하는 행위를 한다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통계에 의하면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를 준비하지 못한 건 10%에 불과하다"며 "그 10%를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옳은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무제한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규제를 한없이 풀어버리면, 내년 1월부터 또 다른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것을 봐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혐오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현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안은 다시 70년대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을 내몰겠다는 행위"라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수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이번 정책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법률 위임이나 규정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근로시간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시행규칙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적 대응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투쟁을 이어간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역 노동청에 항의 방문을 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가 그리 믿음직스럽고,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기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늉만 한 채 내팽개치고,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회가 앞 다퉈 기득권 유지와 재벌‧대기업 비위맞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개악 말고는 2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노동기본권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무능함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


2019년 12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삶을 개선을 역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혐오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최현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주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작업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이번 노동 개악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헌법을 위반한 이번 개악에 서울행정법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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