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시행,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지킨다

제17차 안전운임위원회가 18일 밤 8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최종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화물연대본부 제공)

안전운임 합의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매년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만 천 명이 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는 낮은 운임과 자본의 압박으로 운전자 자신은 물론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과적, 과속, 과로 운행을 하는 게 현실이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어제 12일 밤 정부종합청사에서 17차 회의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안전운임을 합의했다. 위원회는 공익대표위원 4인, 화주 대표위원 3인(한국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인(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자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차주 대표위원 3인(화물연대본부)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3일 발족, 2020년 안전운임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안전운임 합의에 이르기까지 법정시한을 약 한 달을 넘기는 등 진통이 있었다. 화물과 운수자본은 위원회 논의 초기 현재의 운임이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엔 공감하면서도 이윤을 줄 것을 우려해 현재보다 악화된 안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안전운임 결정을 앞두고 운수사업자 대표위원들이 불참한데 이어 화주 대표위원 중 시멘트 협회 대표위원도 퇴장하였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알려진 기막힌 현실도 있었다. 화물차가 항만을 빠져나가는 데  무작위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전자는 방사능에 노출된다. 화물자본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검사 시 운수자본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9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운수자본은 노동자의 안전을 뒤로하며 이런 비용마저 착복하고 있었다.

화물연대는 엄중한 현실에 처한 40만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성실히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화물연대는 화물 및 운수자본과 달리 실태조사를 기반한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안전운임위원회 합의 과정에 있어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제도 안착화를 위해 합의안을 수용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현재의 안전운임제가 지닌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3월 국회 교통위에서 개정한 화물자동차운수법이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으로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로 후퇴된 것이다. 또한 현재의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제한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한 감시와 강제 기구,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안전운임위원회 화물연대 대표위원이 전국에서 모인 지부 간부들에게 안전운임 합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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