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합의파기는 법적효력 없다" 지적 나와

무기한 복직 연기를 통보받은 쌍용자동차 복직대기자들이 ‘예정대로’ 1월 6일에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6명의 복직대기자 중 한 명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30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대로 1월 6일에 정상 출근을 할 것이며 이후 따르는 법적 조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 24일, 기업노조와 합의를 통해 복직대기자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9월 사측과 양 노조, 경사노위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반하는 내용이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 중 60%를 지난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노동자를 올해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올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휴직 연장 통보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휴직연장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법리상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여 성립한 법률관계는 임의의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측과 기업노조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속한 노조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경사노위와의 논의과정이 생략됐다. 공감의 의견서는 “12월 24일자 노사합의는 (지난해 9월 합의한) 노노사정 합의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46명의 복직 대상자들의 휴직 연장 결정에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노사정 합의를 사측과 기업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경사노위는 회사가 해고자 전원을 합의에 따라 복직시킨다는 전제하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파기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간 지원받은 것들을 원상회복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직대기자인 쌍용자동차지부 이충대 조합원은 “복직을 위해 평택으로 이사를 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 뒀는데, 일방적으로 복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복직대기자인 김상민 조합원도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이곳 저곳을 떠도는 떠돌이가 될 수 없다”며 불안정한 복직 대기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계와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시민과 정부, 노사가 함께 합의한 ‘대한민국의 합의’”라며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이 합의를 지켜낼 힘이 있다”면서 “이 합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도 종교계를 비롯한 전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의 무게를 강조했다. 양한웅 위원장은 “종교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합의는 어떤 법률보다도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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