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설명회 전국 순회 개최
‘차주가 받는 안전운임에서 운송사에게 수수료를 줘야한다.’, ‘안전운임 이하의 돈을 받으면 일감을 주겠다. 각서를 써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 현장에선 벌써부터 화주 및 운수자본에 의한 유언비어와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대부분 허위사실이거나 갑질 횡포이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저촉되는 불법이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 지키기 차원에서 전국 순회 안전운임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는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고 화물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위한 것으로 비조합원들에게도 열린 자리다.
우선 본부는 1월 4일에 경기도 시흥과 5일 전북 군산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설명과 화물노동자들의 궁금증과 운임제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관련해 대화를 가졌다.
설명회에 참여한 일부 화물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만만치 않았다. 현장에선 “계도기간에는 시행 이전 운임으로 준다고 한다.”, “운임이 올라서 유가보조비가 없다.”, “배차를 받고 싶으면 운임을 깎아야 한다.” 등의 운임제 성격과는 배치되는 불법 행위와 유언비어가 돌고 있었다.
이에 본부는 “계도기간에도 안전운임을 받아야 하고 어길 시 건당 과태료 500만원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신고센터와 노조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는 “정확한 테이터를 제시하지 않는 화주 및 운수자본과 정부측의 부족한 조사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조사와 협의를 통해 매년 개선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한 화물연대본부장은 “이번에 합의된 안전 운임제는 전국단위로는 세계 최초이다. 18년 역사의 화물연대본부의 숙원이었기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체 물동량의 10% 정도인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됐다. 전체 화물에 안전운임제 확대와 안착, 3년으로 제한된 안전운임 폐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본부는 1월 달에 충북, 전남, 부산, 경북, 제주 등에서 설명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본부는 관계 당국의 안전운임 신고센터 활성화 및 화주, 운수자본의 불법 감시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운임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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