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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유성기업 아산공장 임원실에서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하던 중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사건으로 이미 징역과 사회봉사 등의 판결이 있고 징역형을 만기 출소한 노동자들에게 항소심 선고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형량이 적다며 형량을 늘려 판결 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00 조합원은 1년에서 2년, 양00 조합원은 10월에서 1년 6월, 안00 조합원은 1년 6월 집행유예에서 실형 법정구속, 노00 조합원은 1년 6월 집행유예에서 실형 법정구속, 이00 조합원은 1년 집행유예에서 실형 법정구속이 됐다.

현재 유시영 회장은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징역을 살고 있으며 오는 1월 1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유성지회는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용역 폭력, 징계, 해고와 감시 등 온갖 수단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0월 노사합의안을 도출하고도 유시영회장의 말 한마디에 결과를 번복하며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유시영 회장을 비롯해 유성기업 사주일가까지 비판하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재판결과를 두고 유성지회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분노하며 내일(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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