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방법원 앞서 기자회견 열어… "류시영, 이기봉, 최성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요구

ⓒ 세종충남본부

유성지회 노동자와 연대단위가 9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의 유성노동자 5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규탄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018년 11월 22일 유성기업상무 폭행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유성노동자 5인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애정 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노동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5명 전원에게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을 높이면서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제1심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성노동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가 천안지원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24일 ‘유성기업이 2013년 이정훈 등 11명의 노동자에게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2014가합1969 판결)했던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판결은 이후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단행했던 해고와 징계의 명분을 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유성 영동지회 지회장은 "이후 유성지회는 유성기업의 자금이 어떻게 노조파괴에 쓰여졌는지 낫낫히 밝힐것"이라며 "내일 있을 선고재판에서 류시영, 이기봉, 최성옥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전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법정에 달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제 변론을 맡은 새날 법무법인 김차곤 변호사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에 당황스워하며 "이미 1심 선고에서 내린 실형을 다 마친 상황에서 다시 파기하고 형을 늘려 선고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게 통상판례"라고 주장하며 이번 재판결과를 비판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지부장은 "노동자의 억울함을 단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는 사법적폐 지판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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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전지방법원의 유성노동자 5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2018. 11. 22.에 있었던 유성기업 상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유성노동자 5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애정 판사는 2019. 6. 10. 노동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1심판결은 회사편향적인 균형을 잃은 노동자 죽이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에서 1심판결과 비교할 수 없이 경악스러운 판결이 선고되었다. 어제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5명에 전원에게 제1심보다 형량을 높이면서 실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특별한 자료나 내용이 추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늘리면서 기소된 모든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다.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제1심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성노동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가 천안지원 재직 중이던 2015. 4. 24. ‘유성기업이 2013. 10. 21. 이정훈 등 11명의 노동자에게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2014가합1969 판결)했던 것에 주목한다. 위 판결은 이후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단행했던 해고와 징계의 명분을 주었다. 즉 노조탄압의 가장 큰 무기를 주었던 것이다. 위 판결이 대전고등법원(2015나11661)과 대법원(2016나242884)의 판결로 바로잡히기까지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어제의 항소심 판결은 과거 유성기업 사건에서 유성기업의 편에 섰던 판사가 또다시 노조파괴범죄자들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이땅의 노동자들은 회사 편향적인 판결을 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부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류시영, 이기봉, 최성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노조파괴범죄를 9년째 이어온 유성기업 대표와 공장장들이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2019노351)을 받고 있다. 노조파괴자문료 명목으로 13억여원을 창조컨설팅측에 지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형사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대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제1심[2019고합23, 2019고합45(병합)]에서 위 류시영에게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위 이기봉과 최성옥에게는 각 1년 4월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0. 1. 10.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노사가 2019. 10. 22.부터 31.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어렵게 합의에 이른 잠정합의안을 파기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최철규 대표이사는 자산이 교섭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면서 노사관계가 타결되지 못하게 한자가 바로 류시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위 류시영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유성기업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사과와 반성은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류시영은 조합원들에게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담화문이 언론보도용 내지 법원제출용일 뿐인 이유이다.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조치 또한 대법원이 관련사건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2016다242884, 2017다257869))을 하자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한 조치일 뿐이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상의 유리함을 얻기 위한 생색내기일 뿐이다. 위 피고인들에게 감경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사유만 존재할 뿐이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에서는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의 노동자5인에 대한 재판과 형평의 측면에서 부당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 류시영, 이기봉, 최성옥의 특경가법위반죄는 법정형에서 위 노동자 5인의 상무폭행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이다. 류시영, 이기봉, 최성옥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류시영 뿐안 아니라 이기봉, 최성옥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5인에 대한 재판과 최소한의 형평이 유지될 수 있다.      

2020년 1월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 규탄, 류시영, 이기봉, 최성옥 법정최고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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