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강제노동 등이 대표적인 인종차별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이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 제한은 국가권력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적 관계에 개입해 강제노동을 조장하고 있다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란 법률25조 제1항과 제4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4, 5조 및 제5조의 2 이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한 조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지 9년 만에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등 변호사 52명이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조항이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23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한지 오래 됐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고, 사업장의 열악한 조건을 감래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 모든 권리가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 없어 강제로 노동하고 사업주의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이런 불평들을 없애기 위해 30년 가까이 같은 요구를 하며 투쟁을 해오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은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원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옮길 수 있는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활동이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체불임금 액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 초과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헌법소원에 청구한 이주노동자 A 씨는 한국에서 일한지 2년이 됐다. 일하면서 사업주한테 욕과 협박을 많이 받았다. 그것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지게차 면허가 없는데 사장은 강제로 운전하라고 시켰다. 사업주에게 사고 시 누가 책임지냐고 물었는데 시키는데로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만들거나 몽골로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바트 씨는 사업주한테 폭행을 당해 외국인센터를 찾아 알리면서 사업장을 변경하게 됐다. 그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욕설,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절규를 한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근거는 한국 정부가 정한 몇 줄짜리 규정에 들어가면 바꿀 수 있고, 포함되지 못하면 4년간 일을 해야 한다과거에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며 투쟁한 적도 있다.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UN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고용허가제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인종차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강제노동 등이 대표적인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는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사업장변경 제한의 사항을 수집하고 알리는 순회 증언 대회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주노동자 A씨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주노동자 A씨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dl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dl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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