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파견근로’로 인정

대법원이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 노동과세계 손혜원 (울산본부)
대법원이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 노동과세계 손혜원 (울산본부)

정규직과 분리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2017다217724 근로자지위확인등사건)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메인라인인 의장공장의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2015년 2월에는 아산공장 의장공장 외차체공장, 엔진공장 등 메인라인 뿐 아니라 서브라인까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산공장이 아닌 현재자동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도 정규직인 연구원과 혼재하지 않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만이 수행하는 업무까지도 파견근로라고 판결한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판결이라고 판정한 2004년 이후 16년이 흘렀다”라며 “대법원은 남은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서도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현대자동차는 파견법위반의 형사책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사책임 등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며 “이번 판결로 노동현장에서 사내하청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조속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 법률사무소 새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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