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8일 중집에서 2021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확정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펼쳐진 2020 경기 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먹고 살자 최저임금’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펼쳐진 2020 경기 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먹고 살자 최저임금’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 송승현 기자

“노동자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월 225만 원이 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월 225만 원이다. 기준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과 달리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은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정한 수준인가가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실태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최저임금은 77%(월 1,745,150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9.8%에 불과하다. 2020년 생계비와 최저임금 대비 또한 1인 가구 기준 80.2%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소득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이 10%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고용에 악영향을 준 바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은 유지, 개선됐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을 통해 “2021년 가구 생계비(예측치)가 1인 가구 기준 225만 원이 넘어 최저임금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이 돼야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충족할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고임금제도 도입 ▲모든 노동자 주휴수당 적용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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