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위원장, "더 저항하고 앞장서야 불평등한 사회 바뀐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에 앞장섰던 장옥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전병선 전국건설노동조합 전 조직쟁의실장이 6월 30일,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던 장 위원장을 지난 1월 21일, 갑작스레 다시 법정구속한지 5개월 만이다.
장옥기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기계노동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투쟁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당시 20대 국회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건설노동자들은 국회를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구속된 첫 노동조합 간부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구속 11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바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다시 법정구속된 바 있다.
여전히 퇴직공제부금은 1일 1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존재하고, 건설기계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퇴직공제부금은커녕 고용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등 바꿔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장옥기 위원장은 많은 동지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건설노동자는 그동안 쉼 없이 저항해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법과 제도는 자본과 권력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며 앞으로 투쟁하고 바꿔야 할 과제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건설노동자가 더 저항하고 앞장서야 불평등한 사회가 바뀐다”며 “동지들과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결의의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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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기자 (건설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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