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억)미만 적용 대 국민 여론조사
내년 적용해 71.3%. 2년 더 유예 ‘27.4%’
응답자 79.4%, “중처법, 산재예방 도움돼”

여론조사 갈무리
여론조사 갈무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한다는 국민 여론이 71.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9.4%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투쟁이 시민들의 뜻과 일치하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정의당 이은주 의원, 생명안전행동이 주최했다. 조사는 12월 15일 하루동안 진행됐으며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71.3%가 동의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위기를 고려하여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27.4%가 동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설문자는 79.4%였다(매우 도움 27.4% + 도움 되는 편 52.1%). 한국의 산업재해가 심각한지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심각’이 21.9%, ‘심각한 편’이 57.6%, ‘심각하지 않은 편’이 16.7%, ‘전혀 심각하지 않음’이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갈무리
여론조사 갈무리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59.9%,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9%였다. 중대재해의 80%이상이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냐는 항목에서는 '모른다(57.0%)'는 응답이 '안다(42.9%)'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물은 항목에서는 노동환경 개선 지원 (36.0%)>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27.4%)>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 (17.9%)>안전 담당 인력 확대 위한 법 제도 개선 (16.7%)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조연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조연주

민주노총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동의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압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인 산재 사망 숫자로 법의 효과성을 운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이나 법의 개악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됐음에도 정치적 거래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 해에 2400명이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은 더이상 안된다며 3년전 만들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다치지 않고 죽지않고 일하자는 것은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한 뒤 여론조사 발표결과를 두고는 “민주노총과 생명안전을 바라는 이야기가 옳다는 것을, 국민들이 증명해 주신 것이다. 결국 2년 유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의 이혜은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유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열어둔 민주당을 규탄하면서 “도대체 민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담하다. 경영책임자가 산재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하는게 민생인가”라며 “지난 3년 현장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것을 정치권에서 망가뜨리고 있다. 국힘 개악안에 조건부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5일부터 중대재채벌법 개악 저지 천막농성과 함께 출근, 점심 선전전을 벌이는 등, 저지 투쟁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